[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세금을 내고 물려받는 과정을 말한다.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하기 쉽지만 상속재산보다 채무액이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직장인 A씨는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남으로써 상속권자가 되었으나, 부모님 앞으로 남겨진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 이에 그는 고민 끝에 상속 권한을 포기하기 위해 창원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빚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자녀가 과도한 채무를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법에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이나 빚 일체를 물려받지 않게 된다.
말 그대로 상속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상속자가 상속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 결정하게 되며, 상속포기는 신고가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상속이 개시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법정상속순위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자신의 상속순위가 1순위인지 또는 2순위인지에 따라서 상속의 개시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 역시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법무법인 지혜 창원사무소 나꽃샘 변호사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액수 규모에 따라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두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채무 액수가 애매한 규모이거나 자신이 재산을 승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하지만 채무가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거나 상속 자체를 받지 않아야 한다면 상속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부모의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 잘 활용해야
기사입력:2023-05-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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