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로이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5월 28일 오전 4시 55분경 약 12km(해운대구→ 동구 자성대교차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같은 해 7월 24일 오전 3시 30분경 약 11km 구간(해운대구→동구 부산동부경찰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기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고 금주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