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현장 단속에 22명과 자동 번호판영치시스템 탑재차량(ANVI) 및 순찰차와 영치용 스마트폰 등을 투입, 김해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7100여 대 중 57대를 적발했다.
시와 4개 구청(강서구,사상구,북구,사하구)은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과태료와 대포차(등록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자동차)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 ▲대포차 등이다.
▲자동차세 체납 20대 800여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미납 8대 1400여만 원에 대하여 번호판을 강제 영치(대포차 2대 포함), ▲과태료 8대 900여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21대 200만여 원을 징수했다.
한편, 올해 4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6만5000대, 체납액은 234여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5.1%에 달한다.
김효경 재정관은 “세금 등 미납한 얌체 체납자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한층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계속 추진하여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