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남은 음식 재사용한 음식점 8곳 등 위반업소 11곳 적발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2023-06-08 11:16:47
(제공=부산시)

(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가 8곳(부산진구 3곳, 동래구 2곳, 수영구 1곳, 동구 2곳),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산 재첩국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동구, 동래구),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한 업소가 1곳(동구) 등이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의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음식점의 기초위생 확립하고자 주·야간으로 이뤄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해 남은 음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식당, 국밥집, 정식집 등 한식류 제공 식당을 위주로 이뤄졌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중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종사해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재사용 행위가 이뤄지는 곳이 있었으며, 단속 수사관이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손님상에 제공하려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 중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남은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 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상시로 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04.15 ▼31.78
코스닥 668.31 ▼16.05
코스피200 318.33 ▼4.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740,000 ▲73,000
비트코인캐시 692,500 ▼3,000
비트코인골드 24,380 ▼10
이더리움 5,110,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9,990 ▼110
리플 3,432 ▼8
이오스 1,211 ▼6
퀀텀 4,667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687,000 ▼24,000
이더리움 5,11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9,960 ▼70
메탈 1,707 ▲2
리스크 1,385 ▼2
리플 3,430 ▼10
에이다 1,378 ▼7
스팀 307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74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5,000
비트코인골드 24,200 ▲100
이더리움 5,12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850 ▼280
리플 3,434 ▼6
퀀텀 4,687 0
이오타 448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