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지난달 31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피고인의 DNA검출로 혐의를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해 징역 35년 등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위적으로 추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판결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를 명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또다시 누범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 실형(징역 2년)을 선고 받는 등 소년범 시기부터 성년 이후 최근까지 총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하면서 20대의 대부분을 수감 생활로 보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장기간의 수형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에 의한 평가결과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행동통제능력의 결여,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더하여 보면, 과연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했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 가정생활을 비관한 모친의 가출로 정상적인 훈육을 받지 못한 채 부모로부터 방치되어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비교적 불우하고 불안정한 성장 과정을 보냈고, 이것이 소년 시기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일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응보와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 더욱이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비한 공격으로 실신한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재차 머리를 차는 듯이 짓밟거나 위중한 상태에 아랑곳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유린하는 등 범행 과정 내내 피해자를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했을 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인격체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이나 배려조차 보이지 않았고, 그와 같은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뇌신경 손상 및 그에 따른 우측 다리 마비 증세, 두통 등의 신체적 장해를 겪고 있고, 일부 장해는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트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기억상실 등의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하여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되는 증상,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불안감, 피고인이 복수할 수 있다는 공포심, 심리적 혼란감 및 우울감, 분노감,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등 지속적인 정신의학적 치료까지 필요한 상태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향후 어느 정도로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장기간 과거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의지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는 환청을 들었다거나, 피해자가 여성인줄 몰랐다거나, 또는 자신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었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을 내세우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난 폭행 사실만을 인정했을 뿐 나머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나 자신의 전 여자 친구 등에 대한 보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거나(그 언동을 우려한 동료 수감자들이 제보하기까지 함), 사건관계인들 및 수사기관, 법원에 대하여 강한 적의(敵意)를 표출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 없이 오히려 보복을 다짐하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성폭력범죄를 범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도 경찰에서는 성범죄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2회에 걸친 DNA 검사에서 피해자의 속옷이나 상의, 청바지의 주요 부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적도 없어 강간살인미수죄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해자는 마른 체격에 크지 않은 신장의 여성인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72cm의 신장에 체중이 88kg 정도인 30세의 건장한 남성으로 신체적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의식을 잃은 채 다량의 피를 흘리던 피해자가 뒤늦게 발견되었더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허리 밴드나 안쪽 넓적다리 및 종아리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염색체 DNA형이 검출되었는데, 위 유전자형이 검출된 부분은 모두 청바지의 겉면이 아닌 안쪽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어깨에 메고 옮기는 정도의 행동만으로는 검출되기 어려운 부위로 보아야 한다.그리고 피고인 외의 제3자가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볼 정황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실제로 간음, 유사간음 등 성폭력범죄의 실행행위까지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가 풀리고 지퍼가 내려간 채 속살이 보이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내렸다가 입주자들의 인기척에 놀란 피고인이 미처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바로 잡지 못한 채 급히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이 실신한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간 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강제추행 행위나 이를 수단으로 하는 다른 성폭력범죄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겼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인터넷에서 자신의 범행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는 과정에서‘폭행’이나 ‘살인미수’, ‘사망’ 등의 검색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부산강간사건’, ‘실시간 서면강간미수’, ‘부전동 묻지마 폭행강간미수’ 등의 검색어를 사용해 검색을 시도했다. 피고인이 ‘강간’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위와 같은 검색어들을 사용한 시기는 이 사건 당일 오후 내지 저녁 무렵으로서 아직 이 사건 범행이 보도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물론 피해자도 성폭력범죄의 가능성을 의심하기 전의 시점이었고, ‘폭행’이나 ‘살인미수’, ‘강간’ 외의 다른 범죄로 검색을 시도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이 스스로 사용한 ‘강간’이라는 검색어에는 자신의 범행 의도나 방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지품을 취득한 바도 없다.
한편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에 대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 및 형사법상의 범죄 수사 전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접견 대상자 및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다.
1심인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8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묻지마 범죄)을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2). 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전자발찌 부착기간동안 당연히 보호관찰을 받게 됨). 또한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와 연인사이던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4시 51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건물 인근에서 혼자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뒤쫓아 오피스텔건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돌려차는 방법('날라차기')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했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4회 더 머리를 세게 가격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재차 1회 더 밟은 뒤 피해자를 어께에 메고 나가 CCTV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에 두고 도주했다. 이로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같은 날 오전 5시 11분경 건물 입주민이 피해자를 발견해 구호조치를 하는 바람에 두부 손상 및 두피열상 등 약 8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단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뒤쫓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만을 6차례 집중적으로 가격하거나 밟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완전마비의 영구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배척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되는 증상,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불안감 등 후유증을 호소하며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상당기간 과거의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3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과연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