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사고 수사대응시 추측성 진술, 허위문서 작성은 금물"

절차 및 기준 마련 넘어 이행했느냐가 중요 기사입력:2023-06-16 21:06:03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 강태훈(36기), 이상진(30기), 김지희 변호사(변시 1회)가 15일 웨비나 발표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법무법인 바른, 플랜제이)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 강태훈(36기), 이상진(30기), 김지희 변호사(변시 1회)가 15일 웨비나 발표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법무법인 바른, 플랜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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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6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귀사의 대응전략은?’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이해 그간의 관련 판결과 수사 동향을 분석해 대응전략과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용시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바른의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진 변호사(30기)의 ‘최근 판례 분석 및 시사점’을 시작으로 강태훈 변호사(36기), 김지희 변호사(변시 1회)가 각각 ‘최근 수사 동향 및 대응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용시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진 변호사는 최근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제1,2호 판결내용을 분석했다.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판결은 대표이사에게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1년6월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사의 야외작업장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B사의 근로자가 방열판에 낙하해 협착사 한 2호사건은 A사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실형 1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두 사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위해·위험 요인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기준 마련(5호)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 마련(8호)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능력 관련 의무 점검 절차 기준(9호)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 두 사건 모두 근로자1명 사망이었지만, 판결은 엇갈렸다. 특히 두 번째 사건인 A사 대표이사의 경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돼 3차례 벌금형이 선고된 적이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 사망사고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에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다.

이상진 변호사는 “아직 판례가 충분치 않아 예단하긴 어렵지만,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경우를 보면 A사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판단해 실형 1년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관건인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태훈 변호사는 ”중대재해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매뉴얼을 구비하고, 반기 1회 이상 모의 훈련 실시 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기 1회 이상 매뉴얼을 점검 하는 것이 사고 발생 후 노동청과 경찰수사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내용이기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관할 노동청의 조사에서는 사고 발생 장소, 사고 경위 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자가 사고 원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측성 의견을 말하는 경우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업장과 본사가 함께 조사 받기 때문에 유기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사 및 사업장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사고 발생 작업 종사자 건의사항과 위험성 평가 유무,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지희 변호사는 사고 발생시 주로 미이행 됐다고 평가되는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조치(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충실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5호) ▲법령 기준에 맞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6호) ▲하청업체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 절차마련, 점검(9호)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하는 부분이 위험성 평가인 만큼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소규모 회사도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가 중요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라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평가기준을 통해 실질적인 인사 조치까지 이뤄져야 하며,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이 노력한 자료 준비도 중요하다. 하청업체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은 유사업종의 평가기준을 벤치마킹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진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은 “지난해 하반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위주 보다는 예방위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경영책임자 처벌조항의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고 전망하며 “모든 사업장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만전을 가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가벼운 처벌로 그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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