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오는 28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고객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세미나로 올해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개정법은 데이터 경제 성장, 국민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등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맞는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발표 주제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 ▲가명처리, 국외이전, 블랙박스, 쿠키의 수집(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 등의 내용이 다뤄진다.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변호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모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에 다양한 사업 기회가 생겨났다”며 “전송요구권을 포함하여, 개정법에 따른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위한 팁과 노하우를 상세히 알아보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라이트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당일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유튜브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