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신주철)는 어선의 활발한 조업시기를 맞아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불법적인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폐어구는 해양쓰레기 집하장에 반납해야 하고, 폐유와 폐유통은 수협에, 선저폐수는 해양환경공단 또는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해경은 현수막 및 포스터를 수협급유소, 항만 등 어민의 출입이 많은 장소에 게시하고, 해경파출소 전광판 활용 캠페인 문구 송출 및 어업정보통신국 무선 안내방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을 홍보중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후손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어민 스스로가 어선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며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 전개
기사입력:2023-06-21 09: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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