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8억4000여 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B는 조합장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조합은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광고홍보대행계약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의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는 김해시 장유동 17-1번지 인근 토지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신축 등을 위해 설립된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장인 G(업무대행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3.경부터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형을 등록한 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사기 유죄)는 조합원 모집업무를 대행하다가 2016. 7.경부터 조합의 추진위원장직을 인수받은 후 2019. 4.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사업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C(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기 유죄,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은 광고대행업체인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4.경과 2016. 12.경 이 사건 조합과 ‘광고홍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홍보 대행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D(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2016. 4.경부터 분양대행사인 S에서 분양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벌금 500만 원)는 보안, 안전 경비용역업을 위해 설립된 ㈜L의 운영자로 2016. 3.경 조합과 사이에 ‘토지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F(벌금 500만 원)은 분양대행사인 M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1.경 조합과 사이에 ‘조합원 모집 및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모집업무를 대행한 사람이다.
2018년 1월 23일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는 받았으나 예금 잔고는 1억7000만 원에 불과하는 등 자금 부족으로 토지매입,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결국 청산절차가 진행중이며 피고인들의 방만한 조합운영으로 인해 조합원 328명이 부담해야 할 총 조합채무는 55억원에 이른 상태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G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등 분양팀장에게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조합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인 C에게 ‘광고비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분양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제공하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고 허위 분양계약에 사용할 계약금 1억50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순차 모의했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G과 함께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50명의 명의를 빌려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AO㈜으로부터 2016. 6. 8.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와 함께 위 50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자금집행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담당직원 등을 속여 피해자 자 AO㈜이 관리하는 조합의 업무대행료 계좌에서분양대행수수료와는 별개의 분양대행수수료 1억9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G와 공모해 조합의 홍보관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AO㈜에 홍보관 근무 직원의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6. 2.경부터 2017. 9. 27.경까지 근무하지 않은 9명의 급여명목으로 33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 소유 합계 9186만4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E는 2016. 3. 8.경 G와 함께 조합과 ㈜L 사이에 토지용역비를 12억 원으로 한 토지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AO㈜에 토지용역비를 청구하여 AO㈜로부터 2016. 6. 28.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L 명의 농협 계좌로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3억8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1억1940만 원은 실제 토지용역 업무를 한 N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억6560만 원을 취득했다.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는 G과 공모해 2억65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피고인 A, 피고인 F는 G와 공모해 2017. 1. 17.경 사실은 분양대행수수료를 93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했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M 간 분양대행수수료를 세대당 1,050만 원으로 하여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A는 G와 함께 2017. 2.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AO㈜으로 하여금 피해자 조합 소유 분담금 중 79세대에 대한 조합원 모집 용역 수수료 5억9250만 원을 M 명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F는 2017. 2. 18.경부터 2017. 9. 13.경까지 그 중 3819만6500원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X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피고인 A는 G가 조합 운영비를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해 이를 출금해 임으로 하용하기로 G와 모의했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위 피해자 조합 계좌에서 피고인의 형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포함해 그 때부터 2016. 5. 26.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금 1억32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조합의 재물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허위조합원 모집이 명의변경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일부 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조합가입의사가 있고 조합원분담금 등을 납부한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허위 조합원들이 정상적인 조합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AO㈜에 분양대행수수료를 청구한 이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공모에 따라 50명의 허위 조합원을 모집해 AO㈜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들 및 G는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이 단순히 그 중 일부의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거나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인 A)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장이자 업무대행사의 대표였던 G와의 공모 하에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8억4000여 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 A은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취득한 금원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은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하여 전혀 변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해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분양대행사인 S의 대표임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허위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 사건 조합장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은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하여 전혀 변제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돈으로 허위분양 계약금을 납부하고,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이 사건 조합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들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가담한 바 없고, 광고홍보대행사의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됐다. 직접 허위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적은 없고, 개인적으로 차용한 1억 5000만 원을 계약금 사용을 위해 제공했다가 9,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는 등 손실을 봤다.
(피고인 D) 분양대행사의 팀장으로서 상위 직급인 피고인 A, B의 독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
(피고인 E) 토지용역업무를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용역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단순 운전 업무만을 하고, 피고인 E의 법인 및 직원과 동생의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
(피고인 F)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했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