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소방대가 출동했을 때는 4층 주택 창밖으로 검은 연기와 불꽃이 나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소방대가 주택으로 진입해 30여 분만에 화재를 진압했으나 주택 내부가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였다.
현장을 조사한 소방관은 주방의 콘센트에서 최초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화재로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주택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이다.
화재감지기가 작동한 이번 주택은 2023년도에 해운대소방서에서 화재안전취약계층에 주택용소방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준 것이다.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어 2012년 2월 5일부터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운대소방서는 지난 10년 동안 소방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무료보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주택에는 자율적인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배기수 부산해운대소방서장은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였고, 장애인 또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포함한 해운대구 모든 취약계층에 주택용소방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