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피고인 C(50대)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D(50대), 피고인 E(70대)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F(2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F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2023고단265사건의 각 범행을 주도 했고, 특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변제 내지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사건 범행과 관련해 발생한 채무를 감면받아 그 잔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의 범행의피해가 복구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범죄전력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
또 피고인 C, D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인 것처럼 피해은행을 기망해 대출금을 편취했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편취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 E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F의 보험사기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험금 누수로 인한 사회적 손실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로 공공의 위험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
[2023고단265] 피고인들은 ‘2021년도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 제도와 관련, 실제 사업체 운영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소상공인인 것처럼 꾸며 소상공인 지원 대출금을 신청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대출브로커 역할을, 피고인 B는 금전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모집해 소개하는 알선책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대출명의자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년 3월경 허위 주민등록표 등본, 허위 사업자등록증, 허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서를 등을 만들어 울산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어 허위 대출관련서류를 은행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해 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을 하는 것처럼 기망해 2,000만 원에다 추가대출까지 신청해 1,8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년 4월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대출담당자를 기망해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2021. 5.경 피고인 E가 고령으로 세무서로부터 의심을 받게 돼 대출신청을 못하게 되자 대출심사가 필요없는 체크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융통행위(소위 '카드깡')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E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체크카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카드깡 업자에게 보내주어 2021. 12. 2.부터 2022. 1. 27.까지 위장 가맹점을 통해 허위 카드매출을 발생시켜 카드 사용금 1,712만 원을 불법 융통하게 하고, 불상의 카드깡 업자로부터 850만 원을 택배로 받아 200만 원은 피고인 A의 몫으로, 650만 원은 피고인 E의 몫으로 나눠 가지는 수법으로 카드 연체대금 1,712만 원을 편취했다.
[2023고단1737/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29일 오후 11시 17분경 부산 남구에 있는 L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 피고인 F 소유인 재규어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후진해 고의로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경 피해자 전국렌트카공제조합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 접수를 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년 10월 8일경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7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