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위조상품 10박스는 몰수했다.
(상표법 위반)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으로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해 상표권자인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스웨터 등으로 지정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86180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비롯해 위조 상품 총 1,597점(진정가격 합계 15억2298만 원 상당)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루이비통 말레띠에의 상표권 등 총 11건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했다.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세관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루이비통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등 총 2,039점의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을 몰래 수입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정한 수입통관 업무 및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상표권자들의 신용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침해한 상표권의 수가 적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 한 물품의 수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세관에 적발되어 상표권 침해 상품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돈은 400만 원 남짓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조 상품의 상태가 상당히 조잡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