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기장군수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현장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우수유출저감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관할구역 내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우수에 따른 피해 발생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난 6월 30일 정관읍 중앙공원에서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참여, 관내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출저감시설 확대와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상 기후로 매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군에 적합한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과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정관읍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장 설치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