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해병대 복무시절 후임병들 가혹행위 20대 '집유'

기사입력:2023-07-05 08:53: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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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8일 해병대 복무시절 군대 내에서 후임병 2인에게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가해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전역 후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601).

압수된 증 제2호는 몰수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반의사불법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2022년 9월 8일 오후 10시 30분경 인천 옹진군 소재 해병대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 F와 생활반 원형 테이블에 앉아 TV를 함께 보던 중 B는 피해자의 등 뒤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양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B가 “야 잡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 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피고인, C가 미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피해자의 양쪽 가랑이 사이에 끼워넣고 약 30초 가량 주리를 틀 듯 양쪽으로 다리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고인의 단독범행/위력행사 가혹행위) 피고인은 2022년 9월 24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사이에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체스터 사이에 들어가 물구나무를 서게하거나 앞이 보이지 않도록 마스크를 씌운 상태에서 양팔을 벌리게 하고 한 발로 서 균형을 잡게 하는 등 서로 행동을 바꾸는 행위를 지속하게 했다.

또 왼손잡이 피해자로 하여금 수차례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했다. 같은해 10월 초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침대나 타일 바닥에 눕혀두고 군번줄을 입에 물리게 하거나 비연자에게 6차례 정도 흡연을 강요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10월 21일 오전 2시 20분에서 2시 35분경까지 사이 야간훈련을 하던중 피해자가 힘들어서 벽에 등을 기대자 자신이 사용하던 핫팩을 건네주며 15분가량 빼지 못하게 했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휴게실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문신이야기가 나오고 피해자가 마침 문신이 있어 문신 할 때의 느낌을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냉동식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빵칼로 피해자를 5회 긋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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