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여야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참여를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