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년 4월 27일 0시 2분경 부산 동구에 있는 C 내과의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사실은 부산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112에 전화해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라고 허위 신고를 했다.
이에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소속 경찰관 9명,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초량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5명, 펌프차 1대를 부산역으로 출동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한 점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