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고 피해자 B는 위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아동학대범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적이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10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교사들을 아동학대범죄로 신고한 사실을 기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정교사 B가 여학생지도를 담당했던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해 경찰에 입건시키는 등 학교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정교사갑질(기사).hwp'라는 제목의 파일을 작성하고, 2020년 10월 8일 오전 9시 8분경 위 학교에서 위 파일을 E의 메일로 전송하여 E, F(피고인이 작성한 위 파일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함)로 하여금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변호사 및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설령 이 사건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배척했다.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임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올바른 학교분위기 조성, 교권의 정상화 등의 공익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침해된 법익(피해자의 개인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신고자보호에 따른 공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 E의 메일로 전송해 E, F로 하여금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지의 신고자임을 알 수 있게하는 행위를 할 만큼 급박한 상항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비록 죄책은 부인하고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