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기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한마음

기사입력:2023-08-09 17:46:25
지난 7일, 오후 2시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사진=대한전기협회)

지난 7일, 오후 2시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사진=대한전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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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정치권이 힘을 모아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인 전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법률체계 구축에 나섰다.

여야 국회의원 9인은 지난 7일, 오후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기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할 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
토론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기본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김주영·이철규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최됐고 이자리에는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원·김한정·김성환·이동주·홍정민 의원도 공동 주최자로 나서 법 제정에 힘을 모았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기본법처럼 인식되는 전기사업법은 1961년 제정 이래 30여 차례 개정됐지만 급변하는 전기산업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기에 역부족인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도 “전기산업은 모법이라 할 수 있는 기본법 부재로 단체나 분야별로 개별법에 의존하다보니 산업확장성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김주영 의원도 “전기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기본법조차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체계적·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기본법을 모두가 동의할 만큼 제대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개별법이 운용된 상태에서 공통분모를 찾아 기본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 제정 이후 계속해서 수정해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기산업의 범주를 대규모 전기에너지와 관련된 제반산업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법이 전기산업계만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글로벌 경쟁력 향상, 타산업의 기술융합 촉진 등 플랫폼으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는 “기본법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협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장현우 전기공사협회장, 김선복 전기기술인협회장, 문희봉 전기조합 이사장, 전호철 전기신문 사장 등 전기계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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