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잠든여성 나체사진 찍어 유포협박 등 40대 징역 2년6월

기사입력:2023-08-16 17:26:06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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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잠든 여성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무전취식과 무면허 음주운전, 폭행, 상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사기, 상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6월월 선고했다(2022고합229, 2022고합251병합, 2022고합408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실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성범죄사실에 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했다.

[2022고합229] 피고인은 2022년 2월 초순경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약 1개월간 파해자와 만남을 유지하면서 성매매를 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일경 경북 의성군에서 약 7km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경북 의성군에 있는 한 모텔에서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사진 등과 동영상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촬영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8일 오후 11시 5분경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전신사진 1장을 전송하면서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

[2022고합251] 피고인은 2021년 10월 27일 0시 25분경 양산시에서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26일 오후 10시경 안산시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며칠전 현금으로 지불한 술값 65만 원을 돌려주면 오늘 마신 술값과 함께 카드로 결제해주겠다'취지로 기망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37만8천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102만8천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1일 오후 11시 8분경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J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들어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 상해를 가했다.

[2022고합408] 피고인은 2022년 7월 23일 오후 3시경 양신시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1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고 3시간이 지난 오후 6시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노래방을 빠져나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유흥접객원 2명과 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음향기기를 마음대로 조작하다가 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고장나게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38분경 양산시에 있는 라이브 주점에서 위 노래방 피해자 L로부터 "왜 계산을 안하고 여기 있느냐"라고 무전취식에 대해 추궁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도망을 치려던 중 진로를 가로막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전력이 14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사기와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에 재점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무전취식이나 폭력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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