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헌정대상 수상…전남 국회의원 중 가결 법안 1위

- 서 의원,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31건 통과율 35% 달성
- 농수축산림인 대변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위해 노력
기사입력:2023-08-18 12:54:43
지난 7월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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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은 법률소비자연맹의 ‘의원입법안 입법실태 전수조사’에서도 전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가결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가결 10건, 대안 반영 21건 등 총 31건이 국회 문턱을 넘어 통과율은 35%로 확인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개년 동안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 표결 참여, 법안 통과율, 발의 법안 통과 성적, 국정 감사 현장 출석, 국정 감사 성적, 대정부 질문 활동, 예산결산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비상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 활동 등 12개의 항목을 분석해 상위 의원 25%에게 헌정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래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어 21대 마지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서 의원은 한국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토대를 마련코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통과로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산어촌의 고령화·인구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키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이 특별법으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법안의 시행으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지방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조합들과 화합해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농림어업 발전 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협치모델법’과 농촌 주민 등이 스스로 부족한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촌 지역의 가속화되는 인구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삼석 의원은 “입법 활동과 국정 감사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인데도 권위 있는 헌정 대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농수축산림인을 대변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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