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16일 오전 5시 23분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피해자 A씨(60대·남) 운전의 통근버스에 막무가내로 승차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재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했다.
또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 B씨(60대·남)의 얼굴을 주먹으로 휘둘러 폭행했다.
이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경찰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바닥에 누워 있던 중 발로 결찰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했다. 신정지구대 대기석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발로 경찰의 목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했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합계 약 1,06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도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고, 일부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 B를 위해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