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음주운전 신고하겠다는 피해자 차량으로 들이받아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3-08-25 09:47:46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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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8월 16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02).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28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 수성구 한 건물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A(30대·남)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자, 피고인 있던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외제승용차로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차를 후진했다가 다시 진행하며 피해자를 1회 받아 넘어지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특수폭행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죄사실이 고스란히 녹화된 현장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고, 특수상해 고의 또한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뛰어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 피해자는 2022. 7. 29.부터 2022. 8. 31.까지 및 그로부터 2023. 5.경까지 약침(어깨관절), 추나요법(경추, 요추)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차량을 이용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진료기록의 객관적인 내용이 피해자의 증언 등 진술과 어느 정도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부를 시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임이 비교적 분명한데도 이를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 탓이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 할 수 없고, 비록 짧은 시간 내이기는 하나 행위의 횟수가 거듭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 대해 형사공탁(300만 원)을 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에 반대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폭행행위 자체는 시인한 점, 음주운전 신고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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