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3년 1월 15일 오전 2시 10분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81.1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방면에서 청도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로 정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대·남)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30대·남)를 같은 날 오전 3시 2분경 이송치료 중이던 대구 천주성삼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인한 폐출혈 및 급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