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아래 설명 참조) 사업자는 장관으로부터 자율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은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제한관람가’를 제외한 나머지 상영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른바 '자율등급제’의 도입이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그동안 OTT 업계의 신속한 영상물 서비스와 마케팅의 걸림돌이 돼 왔던 영등위 사전심의제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일부 OTT업계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정부가 심의하여 '지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정제가 아닌 신고제로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은, 기존에 사전 규제에 해당됐던 심의제를 사후 규제의 형태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사업자의 자율성을 일차적으로 신뢰하고 소비자 역시 자유롭게 선택하고 판단하는 시장 질서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자유기업원측은 설명했다. 또한, 사전 심의제로 인해 '역차별’을 당해야 했던 국내 OTT 사업자들이 해외 OTT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들어 국내 OTT 시장에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 기업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국내 OTT 사업자의 점유율 부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웨이브, 티빙, 왓챠가 각각 1,200억 원, 1,191억 원, 55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내 사업자의 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율등급제는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자체등급제는 OTT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다. 제50조의2 제3항에서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가이드’에 따르면, OTT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서(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와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급분류 책임자와 자체등급분류 담당 인력(해외종사자 포함), 각종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영세한 OTT 사업자는 사실상 영등위에 등급 분류를 맡기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제1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는 7개 업체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11개 후보군 사업자 중 4곳은 지정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초기에는 지정제로 하되 말씀하신 3년 정도 운영해 보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신고제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정제가 사실 정답은 아니지 않느냐”고 의견을 덧붙였다. 정부 측은 수용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유기업원은 “자율등급제 도입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모든 OTT 영상물에 대해서 일일이 심의를 거쳐 등급을 분류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인 반면, OTT 사업자 역시 심의 신청, 결과 대기, 이의 신청에 소요되는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더 낮은 연령의 관람가로 영상물 등급을 분류하여 시청자 범위를 넓히려는 OTT 사업자나 실수나 업무 과중에 의해 등급이 잘못 분류되는 사례 등 부작용도 예상되나 사회 전체 효용을 따졌을 때, 일부 OTT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폐해에 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와 OTT 사업자가 누리는 편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