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회에서 지난 7월 19일 '청소년 마약'을 주제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 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 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최초 1일 유급 포함 연간 3일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3일 난임 치료 휴가는 너무 미흡하단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유급 1일 포함 연간 3일에서 유급 30일로 늘려 난임 치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 치료 준비 휴직 제도를 도입해 난임 치료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난임 치료 과정은 치료 전에 체질 개선이나 배란 유도 등을 위해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 단계를 필요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난임 치료의 범위를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한 의학적 시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근로자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 치료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라고 정부는 강조하지만 정작 난임 치료 휴가와 같이 자녀 출산을 간절히 바란 국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현실과 완전 동떨어져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언급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 판단해 비상 상황에 맞는 과감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엔 난임 치료 휴가와 난임 치료 준비 휴직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겐 고용 보험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