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의 피고인 B, 피해자 P(60대·여, 밀린 식대 입금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했다. 피고인 A와 쌍방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60대)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처벌불원의사표시).
(2023고단585) 피고인 A는 2023년 1월 16일 오전 8시 40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C식당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파동파출소 소속 경감과 상동지구대 소속 경장으로부터 신고경위에 관한 질물을 받자 화가나 ‘니가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이마로 경감의 이마를 2회 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어 같은해 2월 8일 오후 9시 5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손님이 음식 값을 못 내겠다고 하면서 행패 부린다, 무전취식으로 신고하라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동명지구대 소속 경감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저는 현직 남부지검 검사 A입니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경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쥐는 등 폭행을 가했다.
(2023고단810, 피해자 7명) 피고인은 같은해 1월 8일경 대구 남구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E(50대·여)가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싫은 내색을 하자 화가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주변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 F(50대·여)가 다가와 “친구를 왜 때리냐.”라 라고 말하자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좌상 등을 가하고 소주병을 들어 휘두르고 유리잔을 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같은해 2월 7일 오후 10시 36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포차 식당 앞에서 이유 없이 발로 식당 출입문을 걷어차고 행패를 부리자 이를 제지하던 지인의 아들을 폭행했다. 2월 17일 오후 8시 50분경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60대·남)를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갈비뼈 9, 10번의 전위 등의 상해를 가했다.
2월 22일 오전 5시 5분경 업주 P(60대·여)의 연락을 받고온 업주의 남편(70대·남)이 “주방은 위험하니까 나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이 XX야.”라고 말하며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J건설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이유 없이 회사 직원인 피해자(40대·남)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50대·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폭행했다.
2023고단907) 피고인은 지난 1월 20일 술집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칵테일 2잔, 양주 3병을 주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2만 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이어 술집에서 업주인 피해자(40대·남)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나 폭행하고 종업원인 피해자(20대·남)를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인 피해자(20대·남)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했다.
(2023고단1086) 피고인은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 20분경 피해자가 가 “호텔 예약 내역이 없다”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쳤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해 호텔 밖으로 나가게 됐다.
다시 호텔로 들어와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갔고 이를 막자 프론트 위에 있던 식물을 뽑아 던지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이를 가로막자 피해자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했다.
(2023고단2283) 피고인은 지난 1월 22일 오전 2시 22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헤네시 양주를 교부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지난 2월 21일 오후 9시 54분경 대구 수성구 피해자가 관리하는 나이트 클럽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상해, 폭행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타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고, 앞선 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도 다시 다음 범죄를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한 점, 상해 피해자 중 한 명(업주남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