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남편 사망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2019년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인 원고가 고의로 망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 2심은 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