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운행중 70대 택시기사 폭행 10대 '집유'

기사입력:2023-09-08 10:00:0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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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9월 1일 운행중인 택시에 탑승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54).

피고인은 2023년 2월 4일 0시 30분~40분경 사이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부근에서 피해자(70대·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대구 동구까지 오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한 뒷좌석 문을 열고 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고 묻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신체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을 유발함으로써 무고한 제3자의 생명, 신체 등에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해 등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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