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원영숙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해운대구의회가 모 아파트 지하 1층 상가 1실이 123실로 전유부 분할, 이른바‘상가지분쪼개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반영해,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이전부터 재건축예정단지의 ‘상가지분쪼개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는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노린 일부 투자자들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상가를 매입‧분할하여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쪼개팔기’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상가지분쪼개기’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수익성을 낮추고 추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해운대구의회가 이를 해소 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원영숙 의원은 “‘상가지분쪼개기’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소유주간 갈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