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언론사 취재본부장과 재건축조합장 신분이용 용역비 갈취 집유·벌금

기사입력:2023-09-14 16:29:0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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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7일 언론사 취재본부장, 조합장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마치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업무를 하던 용역업체 대표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채권 중 6,000만 원을 단념케 하여 이를 갈취해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기소된 모 신문사 대구경북취재본부장 A씨(6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파트 소규모재건축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B씨(60대·여)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단361).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건축추진위원장이던 B와 피해자 L(D엔지니어링 대표)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조합설립 인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다.

당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는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30년이 지난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E아파트의 공부상 준공일자는 1997년으로 30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실입주는 1988년으로 30년이 지난 상태로서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했다.

피해자는 경산시청, 경북도청, 국토부 등에 이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2020. 7.경까지 계속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여 사업 진행에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B는 2020. 8.경 경산시청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경산시청, 경북도청 등 발이 넓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피고인 A를 소개하고,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조합설립 인허가 부분을 도와주겠다. 시청, 도청 관(官)은 내가 다 부드럽게 정리를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서류정리나 잘해라”라고 말했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후 2021년 3월 17일 경산시로부터 본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A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힘쓴 대가로 1억 원을 줄 것을 요구한 후, 2021년 10월 17일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각서를 작성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언론사의 임직원임에도 피해자로부터 1회 1,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요구 또는 약속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3월 31일 경산시로부터 본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이루어지자 피고인 B는 2021년 6월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앞으로 실무를 보게될테니, 광고비 총 3억 원 중 1억 원은 A 기자에게 광고홍보를 주어라”라고 말하며 그러한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구술하게 한 후 이를 녹취했다.

이후 피고인 B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의견대립이 발생해 연락을 두절하는 등 불화가 발생했다. 1억 원 요구에 피해자가 거절하는 눈치를 보이자 피고인 A는 “그러면 조합장에게 돈 지출하는거 전부 다 중단시킨다. 당신 끝이야. 전부 다! 전부 다 스톱이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오면 지불하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전화로 더러운 소리가 들리니까 그쪽하고 전부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돈 지급 받으이소. 안그러면 돈지급을 못해준다. 됐습니까”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용역비 일체를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굴어, 당시 자금경색 상태에 있던 ㈜D엔지니어링이 부도로 폐업에 이르게 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7.경 경산시 남매로 소재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을 용역비 2억 2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채권 6,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 A와의 사이에 직접 광고비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에 없음에도, 피고인 A는 이를 피해자에게 요청했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용역계약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 B로부터 용역계약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에 대해 그 죄책이 나쁜 점, 공갈 범행 피해금액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1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갈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2회 처벌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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