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저감과 에너지 안보 강화·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이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로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9월 27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EU·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선 공급망 전반에 탄소 중립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요구하고 대대적인 법령 제·개정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 수출기업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대비를 요구 받는 실정이다.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한 탄소중립 대응에 뒤처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참여와 해외 수출 경쟁력 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크다.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현행법은 1970년대 오일 쇼크를 계기로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을 위해 1979년에 제정됐다. 그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에너지 분야 대표 규범의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2007년 전부 개정 이후 일부 수정 수준의 개정만을 해왔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한 전력 수요관리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직접적인 수온상승·대기온도 상승 방지·자원 순환을 위한 미활용 열에너지 관리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전부개정법안을 마련했다.
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해 탄소중립·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이 부족했다”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에 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