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일본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일한 의련 합동총회 개회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455개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92.48%인 5045개의 요양기관이 부당·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발각됐다.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5호 직원배치기준을 근거로 입소인원에 따라 시설장·사무국장·사회복지사·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사무원·영양사·조리원·위생원·관리인 등 필수인력을 요양시설에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에 적발된 요양기관들은 필수인력들을 배치하지 않고 허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했거나 배치된 인력이 다른 업무를 맡아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건보공단에 요양 급여를 부당·허위로 청구한 5045개 요양 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은 1979억원에 이른다. 현재 환수 금액은 1585억원이다. 아직도 394억원은 환수치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마다 부당·허위 요양급여 청구로 인해 적발된 요양 기관은 계속 증가 추세다. 부당 청구로 적발된 금액 또한 계속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적발한 부당요양기관은 지난 2018년엔 742개로 부당청구금액은 150억원 이었다. 이어 2019년 784개 212억원, 2020년 799개 232억원, 2021년 927개 460억원, 2022년 1083개 523억원, 올 6월 기준 710개 399억원을 각각 적발하고 환수를 요구했다.
적발된 5045개 요양기관 중 약 3469개 요양 기관은 관련 지자체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상 적발된 수위에 따라 4가지 형태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행정 처분을 받은 3469개 요양기관 중 경고 77건·업무 정지 3327건·지정 취소 52건·가장 행정 처분 수위가 높은 폐쇄 명령은 13건에 달했다.
A요양원(부산 사상구 소재)은 2021년 9월 시설장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청했고 위생원도 없이 요양보호사에게 세탁 업무를 맡기는 등 부당청구금액이 22억원이나 됐다.
B요양원은 경기도 용인시 소재인데 2021년 4월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1명을 허위로 등록했고 6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역할과 세탁 업무를 맡기는 등 15억원을 부당 청구해 들통났다.
C요양원은 강원도 강릉시 소재로 2022년 9월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했다. 이 뿐만 아니라 위생원도 없이 요양보호사에게 위생업무를 맡겨 10억원을 부당 청구해 들켰다.
전국 요양원에서 부당 청구가 계속 적발된 이유는 건보 공단의 현지조사 인력·예산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의원은 “어르신들을 모신 요양원에서 필수배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도 않고 부당 급여를 청구한 사실에 유감이다”며 “건보 공단은 인력 ·예산 등을 확충해 전국 요양기관 특별 점검을 통해 건강보험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