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이슈] 교촌치킨, ‘교촌 추억 공모전’으로 고객과 30년 추억 나눈다 外

기사입력:2023-10-10 16:21:19
[로이슈 편도욱 기자]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교촌과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교촌 추억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11월 5일(일)까지 진행되며, 지난 30여년간 교촌을 사랑해준 많은 고객들과 함께 추억을 회고하고, 소통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분야는 ▲그림전 ▲사연(글)전 ▲사진전 등 3개 부문이다. ‘교촌치킨과의 추억’이라는 공통 주제 아래 각 부문별로 제시된 ‘내가 먹고 싶은 치킨(그림전)’ ‘나만의 교촌 레시피(사연전, 사진전)’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그림전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사연전과 사진전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먼저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개인 SNS에 #교촌치킨 #교촌공모전 등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작품을 업로드 한다. 이후 게시물 주소(URL)를 구글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촌 홈페이지 및 주문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촌은 이번 공모전에서 총 430점의 수상작을 선정해 풍성한 시상품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교촌 공모전의 총 상금은 5400만원으로, 그림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총 330만원(교촌치킨 3년 이용권[월 5만원씩] 180만원과 가족여행상품권 150만원)이 주어진다.

사연전과 사진전 대상 수상자에게도 180만원 상당의 교촌치킨 3년 이용권[월 5만원]이 증정될 예정이다. 수상자는 11월 23일(목) 교촌치킨 홈페이지에서 발표 예정이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교촌이 오랜 시간 국내 대표 치킨 브랜드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히 이용해 주신 고객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교촌과의 기분 좋은 추억을 되새기고, 풍성한 상품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깨끗한나라, “보솜이, 임산부의 날 기념 출산 응원 특별 선물 드려요”

깨끗한나라(대표 최현수·김민환)가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임산부와 육아를 응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임산부의 날은 풍요와 수확인 달인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날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깨끗한나라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1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과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임산부의 임신, 출산, 육아를 응원하고 아기기저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보솜이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보솜이 아기기저귀 구매 시 최대 42% 할인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또한 선착순 총 100명에게 보솜이 펀앤플레이 휴대용 아기물티슈 20매 12입 1박스를 증정한다. 보솜이 펀앤플레이 휴대용 아기물티슈는 트렌디한 랜덤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민감성 피부 안전성 테스트 및 피부 보습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즐겁고 행복한 육아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솜이는 임산부와 자녀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응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솜이는 깨끗한나라를 대표하는 아기 기저귀 브랜드로, 지난 1995년 첫 선을 보인 뒤 현재까지 안전한 소재와 믿을 수 있는 기준을 갖추어 기저귀를 생산하고 있다. 대표제품으로는 '보솜이 원더바이원더', '보솜이 리얼코튼원더', '보솜이 액션핏팬티', '보솜이 리얼코튼 오가니크', '보솜이 메가 드라이', '보솜이 베이비케어 티거 에디션' 등이 있다.

◆구리시 지방세 미환급 4천578건…"기한 내 찾아가세요"

경기 구리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4천578건, 1억4천600만원을 정리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3천23건, 1억700만원(73%)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가 1천484건, 3천300만원(23%)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5만원 미만 미환급 건수가 4천28건(88%)을 차지해 관심이 필요하다고 구리시는 설명했다.

지방세 환급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과세표준 변경, 이중 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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