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불법행위가 적발된 동물병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기획수사를 벌인 대상은 시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가 2명 이상인 중·대형 동물병원 80곳이며, ▲의료폐기물 혼합보관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사용 여부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 적정관리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수사결과 총 10곳의 동물병원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적발된 동물병원은 대부분 의료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해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초과,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 미보관 등 2~3가지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동시에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반유형벌 동물병원 현황을 보면 △보관장소 소독약품 및 소독장비, 보관시설 미설치(3곳)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온도계 미설치(2곳)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미기재, 폐기물 표지판 미설치(2곳) △냉장시설 온도계 미설치, 폐기물 표지판 미설치(1곳) △조직물류폐기물 전용 냉장시설 미보관(1곳) △동물의 사체 인도 기록 및 보존 미이행(1곳)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남구 3곳, 금정구 2곳, 부산진구 2곳, 북구 1곳, 서구 1곳, 수영구 1곳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환경수사팀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일부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책임자들이 전용용기 사용개시일 기재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의무가 처리업체에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