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정(우측에서 4번째) 공노총 위원장과 안정섭(우측에서 3번째) 공노총 수석부원장, 고진영(우측에서 2번째) 소방노조 위원장이 후원금을 전달하고 소방노조 부산본부 임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9월 1일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도중 폭발사고로 공노총 소속 소방공무원 조합원 4명이 피해를 당했고, 이들 중 조합원 A 씨는 안면과 팔다리에 전치 6주의 화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다.
화상치료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치료에 큰 비용이 수반되고, 환자 상태를 24시간 동안 관리할 간병인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상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화상 부위가 신체 35% 이상부터 지원되는 간병비도 A씨는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A씨가 부담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A씨를 후원하기 위해 공노총 소방노조와 소속 지역본부에서 후원금을 전달했고, 공노총에서도 A씨를 후원하고자 이날 소방노조 부산본부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공노총은 후원금 이외에 지난 10월 5일 인사처에 14년째 동결 중인 간병료 인상과 지급기준 현실화를 비롯해 화상치료에 필요한 특수요양비 지원 확대, 상급병실료 지급기준 완화, 피부재생 치료 등 비급여 항목 치료비 전액 지급, PTSD 등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험순직 기준 완화, 심리안정휴가의 조속한 시행 등을 요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안부 정책협의체를 비롯해 대정부교섭 등 노‧정 협상테이블에서도 지속해서 논의 의제로 제시해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정부 지원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재해‧재난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소방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의무이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정부 지원책으로 인해 모든 피해를 온전히 A씨와 같은 피해 당사자들이 떠맡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은 즉각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사명감 하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속히 A씨를 비롯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다 사고를 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120만 공무원을 보호해야 하는 책무이자 의무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