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부산환경운동연합)
이미지 확대보기신고자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벌’에 의한 구제대상 인정자는 245명으로 전체 신고자 396명의 62%이다. 피해구제인정자중 56명은 사망했고 생존환자는 189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폐암인정사례의 경우에는 부산지역 피해신고자 396명 중 10명이 폐암환자인데 이중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437호, 2023년-18호)에 실린 내용이다.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별 피해신고 현황은, 해운대구가 60명으로 가장 많고, 북구 50명, 사하구 31명, 남구와 연제구가 각각 30명, 동래구 29명, 수영구 28명, 부산진구 27명, 사상구 23명, 기장군21명, 금정구와 영도구가 각각 15명, 서구9명, 동구와 중구 각각 5명씩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군이래 최악의 환경참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제품 및 바이오사이드 참사 등으로 불리고 있다. 유사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고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개정되는 등 제도가 많이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다.
현재 SK,애경,이마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들은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제품의 절반가량을 제조판매했고 피해자도 다수 발생했지만 살균성분인 cmit/mit에 대한 독성확인이 제대로 안됐다는 이유로 2021년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은 ‘SK,애경,이마트 유죄다’라는 슬로건으로 사회각계의 탄원서를 조직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PHMG, PGH라는 살균성분을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 제조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6년에 시작되어 2019년초 모두 유죄가 최종 선고됐고 옥시사장 등은 6년 실형이 판결되어 2021년까지 만기 복역했다.
부산환경련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8월에 세상에 알려졌고 그해 11월부터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지만 워낙 사용자와 피해자가 많이 사용 금지된지 12년이 지난 이때도 피해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