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신입 공무원 무릎 꿇게 하고 발로 가슴찬 40대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23-10-25 08:52:57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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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0월 18일 복지담당 신입 공무원을 상대로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상태서 가슴부위를 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 공무집행방해,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155).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피고인을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활수급 및 사례관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장면을 보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다고 생각해 피해 공무원에게 강압적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미 무릎을 꿇은 상태인 피해 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발로 강하게 차 넘어뜨려 피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복지 지원을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 등을 일삼아 오다가 2021년경에도 복지 지원을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어왔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25일 오후 6시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접수한 위 센터 소속 복지 담당(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업무) 공무원인 피해자 D(30대·남)가 위 신청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했다.

(강요) 피고인은 이에 격분해 피해자에게 “여기서 맞을래? 나올래? 밖으로 나와”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복지센터 밖으로 불러낸 후 이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라. 아까 뭐라고 했냐?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이런 거 개인정보 유출로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파면당한 거 못 봤냐?”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를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위와 같이 무릎을 꿇린 후 D의 가슴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D에게 손에 들고 있는 볼펜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복지 담당 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해 공무원 D에게 “여기서 맞을래? 나올래? 밖으로 나와”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 공무원이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것이며, 이미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피해 공무원이 상급자와 사담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므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라고 볼 수 없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C행정복지센터 밖 주차장을 촬영한 CCTV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공무원 D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피해 공무원이 진술한 피해 사실은 앞서 본 CCTV 영상에서도 대부분 확인된다.

또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안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사건 당일 오후 6시경을 지난 시간에도 상당수 직원들이 퇴근하지 않았고, 일부 직원들은 책상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09:00~18:00)을 지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을 때에도 피해 공무원은 여전히 담당업무를 수행하며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던 중이었다고 판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수법,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당시 신입 공무원이었던 피해 공무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이 사건 이후에도 민원인들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피해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해 공무원을 발로 차는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허공에 발을 찬 것이다'라고 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이 사건 수사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 공무원에게 미안한 마음보다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행정복지센터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오로지 자신의 목적만 관철하고자 했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복지 담당 공무원인 D를 C 행정복지센터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후 D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D에게 “확 눈까리 찔러뿔라”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D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인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D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했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에게 볼펜을 휘두르거나 공무원의 얼굴 가까이 갖다 대는 등 볼펜으로 피해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며 이 사건을 모두 지켜봤던 주무관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눈을 찔러버리겠다」, 「눈알을 파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들은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볼펜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E는 피고인이 손에 볼펜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도 볼펜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피고인의 옆에서 피고인을 계속하여 만류했던 점,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인이 발로 찼기 때문이고 볼펜에 의한 공격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점, ⑤ 피고인이 볼펜을 소지하게 된 경위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할 필요서류를 작성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피해 공무원 또는 제3자가 피고인이 손에 쥔 볼펜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당시 볼펜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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