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5일 당시 기자회견 모습.(제공=정홍숙 연제구의회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2021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연제구 지방의원 6인은 당시 jtbc의 보도를 인용해 이주환 의원과 그 일가 소유토지의 농지법 위반과 불법전용의혹, 이해충돌방지위반 의혹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하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주환 의원은 기자회견을 진행한 지방의원과 의혹을 보도한 jtbc기자, 함께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 등을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5일 부산고등법원 (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 최희영·추경준 판사) 항소심 공판에서 이해충돌의혹이 제기된 이주환 의원(당시 부산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충동의 가능성이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2.5.11.선고 2021가합44209 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나53368). 이 의원은 상고를 하지않아 이 판결은 지난 10월 27일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피고들의 이 사건 기자회견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불법행위(명예훼손)책임을 부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이주환 의원)는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송정순환도로는 50년 전부터 추진된 주민 숙원사업으로, 더디지만 꾸준히 공사가 진행되어 왔으나 2010년경 마지막 209m를 남겨놓고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주환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끊긴 주변 땅은 당시 이주환 시의원의 일가 소유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부분 역시 ‘원고 측 소유 토지로 인하여 순환도로가 끊겼다’는 취지로서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 부분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는 보이지 않을뿐더러 설령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 부분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른바 ‘송정순환도로’는 1970년대에 이루어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송정해수욕장 주변을 한 바퀴 둘러싸는 형태로 연결될 예정이었고, 이 사건 각 보도, 이 사건 기자회견 전부터 이미 사실상 위와 같은 명칭으로 지칭되고 있었던 점, ‘송정순환도로’는 위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된 이래 조금씩 개발이 이루어져 원고 측 소유 토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정된 도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 부분만 개설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왔던 점, 그런데 해운대구청은 2020년 상반기경 원고 측 소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예정하고 있던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실효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자회견 내용 부분은 그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승소한 민주당 지방의원 6인은 “부동산비리의혹 이해충동방지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인과 시민단체대표 지방의원에 대해 형사고소에 이어 대형로펌을 동원해 ‘겁주기식 민사소송’으로 입막음을 시도한 이주환 의원의 시도는 철저히 실패했다”며 “이주환 의원은 최근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송도난개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추가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다시한번 국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할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