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고등학교 친구, 피고인 C과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관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포항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 6일경 인터넷 SNS 상에서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게재한 “단순이체, 용돈벌이,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주고 돈을 벌어갈 사람 찾습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이어 7월 8일 오후 6시 40분경 울산에서 피해자를 만나 불법도박(소위 '양방')한다는 설명을 듣고 범행을 모의하기로 했다.
그런뒤 피고인들은 울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 A가 “여기 애들 어차피 불법토토하는 애들이다, 어차피 신고 못한다. 올라가면 대가리 박으라고만 해라.”, “모텔에 올라가면 컴퓨터에 불법토토 사이트 로그기록, 배팅내역 등 증거를 찾아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 휴대폰을 다 뺏어서 텔레그램 들어가서 뭐하는지 찾아봐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E는 피해자들을 침대위로 올라가게 하여 고개를 못 들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는 역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의 휴대폰 내 텔레그램 내역 등을 촬영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불법도박 사이트 로그기록 및 배팅내역 등을 찾아내는 역할을 각각 분담했다.
피고인들은 합동해 2023년 7월 8일 오후 9시 24분경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친구랑 같이 왔다, 문을 열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함께 들어가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다 침대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A가 겁을 주고 피고인 B와 E는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 B는 “너희 얼마 있노, 불법하니까 돈 많겠네, 저녁 9시 반까지 800만 원을 만들어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E가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뒤졌으나 강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1명의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피해자 1명의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재물을 강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3개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