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이슈] 프리드라이프, 순국선열의 날 기념 현충원 묘역정화 봉사활동 진행 外

기사입력:2023-11-03 09:54:26
[로이슈 편도욱 기자]
프리드라이프(대표이사 김만기) 임직원들이 순국선열의 날을 앞두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참배 행사와 묘역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상조 서비스 기업 프리드라이프는 오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해 김만기 프리드라이프 대표이사를 비롯한 20여 명의 임직원들과 함께 지난 2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묘역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임직원들은 봉사활동에 앞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2개 묘역, 총1,623위의 묘비에서 비석 닦기와 묘역 주변 쓰레기 수거(플로깅) 등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프리드라이프의 현충원 묘역정화 봉사활동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올해 3년째 이어오고 있는 뜻깊은 ESG 활동이다. 프리드라이프 임직원들은 앞서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과 남산 산책로 환경정화 걷기대회 등을 다 함께 진행한 바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대통령 국가장과 국무총리 사회장, 국가적 재해 및 재난의 장례·추모행사, 홋카이도·사할린 강제노동자 유골 귀환사업을 비롯해 국가의 주요 의전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무연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 장례 지원, 저소득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 및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며 상조업계 리딩 기업으로서 ESG 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김만기 프리드라이프 대표이사는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다하기 위해 임직원과 함께 3년째 현충원 묘역정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고객 최우선주의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앞으로도 ESG 경영 정착에 앞장서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2002년 설립 이후 차별화된 ‘장례 토탈 케어 시스템’과 고객 생애 전반을 케어하는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선보이며 우리나라 상조산업의 선진화를 이끌고 있다. 웨딩과 크루즈 여행, 홈 인테리어, 수연, 돌잔치 등 다양한 전환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고객 맞춤형 챗봇 상담 서비스와 AI 추모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업계 1위 기업으로서 혁신적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강원 양구 산불...16시간 18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일 16시 32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두무리 산 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6시간 18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6대(산림청 3, 지자체 2, 소방 1), 산불진화장비 27대(지휘차6, 진화차10, 소방차9, 기타2), 산불진화대원 172명(산불전문 특수진화대 65, 전문진화대 54, 공중진화대 8, 산림공무원 22, 소방 23)을 투입하여, 8시 50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고, 산림 100m 이내 인접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위반행위 집중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3일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운항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전 단속예고 및 계도 기간을 거쳐 8일부터 2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단속사항은 음주운항,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관제통신 미 청취·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 과속운항 등 항법 미준수 행위이다.

서해해경청 김정수 경비과장은 "기상악화 등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대비 선박 운항자의 안전 의식 고취, 사고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단속한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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