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태양광발전사업 미끼 투자자 모집 42억 편취 회장 겸 실대표 징역 7년

기사입력:2023-11-16 15:22:00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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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태양광 발전사업을 미끼로 60여 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42억원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분양회사 회장 겸 실대표인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회사영업대표·50대)에게 징역 5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 D(수수료받기위해 태양광발전소 수분양자 모집,J사 대표, 이사·50대)에게 각 징역 2년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F(자금관리,피고인 A의 조카·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20고합133, 2020고합136병합, 2020고합189병합). 피고인 E는 무죄.

피고인 A는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회사들에서 이사로 근무하거나 부산지사장 직을수행한 경험이 있어 스스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던 조카 F에게 부탁해 2016년 9월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F를 대표자로 등재시켰다(이후 2차례 명칭 변경). 피고인 B는 2014년경 주식회사 SS를 설립해 스마트워치 사업을 하던 중 LED영업을 할때 알게된 피고인 A와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게 됐다. 가정용 태양광 영업에 종사한 피고인 D는 과거 LED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B을 통해 2016년 12월경 피고인 A, B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피고인 B에게 태양광발전 관련 온라인 모임(네이버밴드)을 운영하는 피고인 C와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을 분양할 것을 제안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 D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면서 분양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피고인 A는 C, D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 C, D에게 일반 태양광발전소 수분양자 1인당 2,000만 원씩,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있는 태양광발전소 수분양자 1인당 3,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는 2017년 7월경부터 J의 네이버 카페와 밴드, 카카오톡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홍보 및 사업진행 상황의 공지를 했다.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경북 토지관련]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해서 분양한 경험이 없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태양광발전소를 정상적으로 건립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데도 마치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어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을 사람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조카인 F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J을 통해 ○○번지(이하 ‘H 토지’)에 이 사건 회사에서 건립할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해줄 경우 투자자 1명 당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피고인 C와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막연히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 이외에 실제로 해당 사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거나 확실한 수익 모델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이 사건 회사가 태양광발전사업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고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취지로 C가 운영하는 회사J를 통해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모의했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2017년 12월 완공 마지막 분양'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들은 계속해 대전, 광주, 전주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홍보하며 '만약 사업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Q(실제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공사시공중단에 대한 보증이어서 계약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를 통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주는 곳은 우리 회사밖에 없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대기업에서 부장 이상으로 근무하고 총괄 전기관련 부장을 오랫동안 한 전문가로 소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2017년 7월 17일경부 2018년 4월 19일경까지 총 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억 4150만 원을 편취했다.

또 피고인들은 경남 토지관련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017년 9월 10일경부터 2018년 4월 26일경까지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3000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년 2월 15일경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년 4월 28일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합계 5억3383만 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이어 2017년 7월 26일 2000만 원, 2018년 10월 30일 2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피고인 A, F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S토지 소유자인 AA와의 부동산 계약을 해제한 후 계약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해 합계 1억3402만 원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임으로 사용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했다.

[피고인 A의 사기] 2018년 3월경 태양광발전사업 사업설명회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 DD에게 "경북 산○○번지 토지에 태양광발전소 100kw급 20개소를 개발해 주겠다, 위 부지를 매수하였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이미 발전사업 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도 빨리 가능하다, 한전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전력용량이 충분하니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또 피고인 A는 2017년 5월 20일경 창원시에 있는 주식회사 EE사무실에서 피해자 FF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여 피해자에게 20년 동안 매월 전기판매수익금의 7%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태양광발전소의 토목공사 및 판넬을 고정하는 철제 프레임 제작·설치 공사를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주식회사 EE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8. 8. 22.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2019. 6. 5. “2018.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총계 약 34억 원, 부채 총계 약 101억 원, 청산가치 약 16억 원이고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자금부족과 계속사업가정의 불확실성으로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입금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에게 지시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등 2017년 7월 28일경부터 2018년 4월 28일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2억6691만 원 상당을 이체한 후 베트남 LED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해 횡령했다.

(피고인 A=태양광발전 피해자 회사의 회장이자 실질적 대표)피고인 A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고 이를 이끌어갈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마치 여러 사업을 해본 것처럼 행동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억 원 상당 금액을 편취하고 회사 자금 7억 원 상당을 횡령했다.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모두 피고인 A가 주도해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고인 B ,D, C가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업무상횡령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태양광발전사업상 자금을 지출하기도 하는 등 사기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그 피해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횡령 금액 또한 그 전부를 피고인 A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B= 피해자 회사 영업대표) A와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38억 원 상당을 편취했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 2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피해자들과 피해자 회자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사기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그 피해금액에 이르지 않고, 횡령금액 또한 그 전부를 피고인 B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 C, D=J회사 대표와 이사)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 A, B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37억 원 상당의 경제적 피해를 끼쳤다. 분양대행수수료로 각각 3억 원 상당을 지급받기도 하는 등 적지 않은 이익을 취했다.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C, D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D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는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F= 피해자 회사 자금관리 업무 담당) 피고인 A의 조카로서 A의 횡령범행에 가담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F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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