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마약 손대...마약류 유통혐의 엄중처벌

기사입력:2023-11-22 09:54:33
사진=노민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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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연이은 연예인 마약 스캔들로 일명 ‘마약 청정국’으로 여겨졌던 대한민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마약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단 마약은 유명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손쉽게 마약을 구하게 되면서 본인은 물론 또래 친구들에게도 쉽게 확산되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대면 거래를 통해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 거래가 손쉽게 이뤄지며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구할 수 있어 접근성이 쉬워져 범죄의 빠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본인이 직접 투약을 하지 않더라도 용돈벌이 등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마약 판매상에게 마약류를 전달 받은 후 화장실, 소화전, 우편함 등 특정 장소에 숨겨 구매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운반책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는 성지파트너스 노민근 형사전문변호사는 “ 흔히들 ‘마약투약만 하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를 소지, 수수 등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매매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 등을 매매, 수수, 소지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마약관련 범죄는 단순히 복용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종종 고액알바,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SNS,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로 위장해 마약 운반책을 모으는 경우가 많은데 한순간의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노민근 형사전문변호사는 “ 만약 고수익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마약류 운반 및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무작정 마약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마약류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마약의 특성 상 한 번만 접하더라도 쉽게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중독성이 있는 만큼 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로 인해 마약 투약 및 관련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않는 것이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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