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부산 지역구 후보자 평균 2억 2백여만 원 기사입력:2023-12-01 10:16:34
부산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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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2백여만 원으로, 부산 18곳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서구동구 2억 6천 6백여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남구을 1억 6천8백여만 원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3천 1백여만 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22대 국회의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13.9%).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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