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금지포함)을 각 명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 등은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배달라이더로 약 3년간 일을 해 온 사람으로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고 배달라이더 복장으로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들어가더라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하여 원룸 건물에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는 상상을 막연히 하던 중, 2023년 5월 9일부터 2023년 5월 12일 오후 9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의 인터넷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강간자살”, “한밤 중 여자 화장실서 몰카, 강간 시도”, “샛별룸 살인사건”,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등 내용을 검색하며 실제로 강간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7분경 배달라이더 일을 마치고 대구 북구 소재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그때부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피고인은 배달라이더 복장을 한 상태에서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대구 북구 소재 한 원룸 인근 도로에서 강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혼자 걷도 있던 피해자(20대·여)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으며 원룸 건물에 들어가 마치 배달을 하러 온 것인 양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현관문 비빌번호를 눌러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가 침입한 후 흉기를 겨누며 ‘가만히 있어라. 시키는거 다해라’라고 말하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강간하려 했으나 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인 피해자가 복도에 따라 나와 양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자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최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앞서 피고인은 2021년 7월 초순경 대구 북구 소재 한 모텔에서 여성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해 8회 촬영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나, 피고인은 가족 중에 가장 친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고 구속 시에에도 가족에게 꼭 통지를 해야하냐 며 되묻는 등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해보이고 조사관의 의견(부착명령은 '신중' 검토의견,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권고)에 따르더라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여성의 담당의사는 수술 후 1년까지는 신경회복 유무 관찰이 필요하나, 신경 회복이 되더라도 100%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또 피해여성의 남자친구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2~3차례나 심정지가 발생했고 병원에서는 소생가능성이 없으므로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알리기도 했다. 20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사회연령은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언어, 인지행동장애, 신경 손상에 대한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다. 간단한 일상생황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및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나 강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08:00부터 10:00까지 및 16:00부터 18:00까지)에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단, 생업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관에게 허가를 받아 외출할 수 있음. 2. 놀이터나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동·청소년 대상 사설 학원등 교육시설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 3. 피고인의 주거지를 미리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주거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다만 피고인이 주거지를 벗어나 여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4. 이 사건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편지, 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5.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6. 그 밖에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