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역대 가장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3만8천여 명 단속

기사입력:2023-12-14 11: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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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일관된 불법체류 단속과 함께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등 다각적인 불법체류 감소 노력으로 지난 10월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감소 추세에 있다( ‘23.9월 42.9만 명 → 10월 43만 명 → 11월 42.6만 명).

이번 10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시행한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주요사례와 단속결과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등 33명 적발,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10명은 경찰에서 긴급체포하여 수사 중이며,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23명은 강제퇴거 조치했다.(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경찰청)

불법취업 등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외국인을 적발, 2명은 구속, 공범 1명은 강제퇴거 조치했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경남 양산시 소재 외국인 전용 클럽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불법취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74명을 적발, 전원 강제퇴거 조치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불법 고용주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적발) 불법 고용주 총 1,653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했다.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해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해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23.9.11.~12.31.)」을 2024년 2월 말까지 2개월간 연장 시행키로 했다. 이는 자진출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연말연시 연휴 등으로 귀국 항공편 예약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 불법체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단속인력 88명을 증원해 내년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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