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아영이 사건'산부인과 병원 측 9억 여원 손배책임

기사입력:2023-12-15 17:17:42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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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박주영·박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에 대해 병원 원장과 간호사가 공동으로 부모에게 손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일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가 부담한다.

피고 E(간호사)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대체적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D(병원 원장)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① 망인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출생 후 일주일이 경과하지 않은 신생아였던 점, ② 피고 E는 이러한 망인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하여 이 사건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E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대체적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피고 D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의 위자료 150,000,000원,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25,000,000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E씨와 D씨가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상 손해배상금 총 9억 433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각 471,683,54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2. 7.부터, 피고 E는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9.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 E는 원고들 승계참가인(대한민국)에게 71,245,983원(= 중상해구조금 53,495,082원 + 치료비 선급액 13,929,831원 + 중상해구조금 3,821,070원) 및 그 중 중상해구조금 53,495,082원에 대하여는 위 금액 지급일 다음 날로서 참가인이 구하는 2021. 1. 27.부터, 13,929,831원에 대하여는 위 금액 지급일 다음 날로서 참가인이 구하는 2021. 2. 24.9)부터, 3,821,070원에 대하여는 위 금액 지급일 다음 날로서 참가인이 구하는 2022. 6. 9.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9. 10. 15. 출생해 2023. 6. 28. 사망한 망 A(이하 ‘망인’)의 부모이자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형사사건) 부산지법은 2022. 7.2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학대) 및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 E(신생아실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피고 D(병원 원장)에게 벌금 3천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들이 이에 항소했지만 부산고법은 2023. 1.19.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 E는 이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3. 5. 18.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E는 2019. 10. 19. 오전 2시 18분경 위 병원 5층에 있는 신생아실에서, 왼손으로만 신생아인 피해자 F(여, 2019. 10. 15.생)의 배를 받쳐 위 신생아실 저울 위에 올려 체중을 잰 다음 오른손으로만 피해자의 양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 후 좌우로 심하게 흔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19. 10. 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생아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의료행위를 받는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피고인은 2019. 10. 20. 오후 8시30경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위 병원 신생아실에서, 단독으로 밤 근무를 하면서 신생아들을 돌보게 되었고, 출생 직후 신생아는 충격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두개골의 경우 출산 과정에 적응하기 위해 얇고 연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신생아를 다루는 피고인에게는 신생아의 이동이나 처치 시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를 함부로 다루던 중 피해자를 놓쳐 피해자로 하여금 낙상(이하 ‘이 사건 사고’)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원개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 D는 간호사인 피고인 E의 사용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했다.

망인이 출생한지 5일 만에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됐고 피고들은 형사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2023. 5.18.까지 줄곧 그 책임을 부인하며 진심어린 사가 한 마디도 없었다. 결국 망인이 출생한지 3년 8개월만에 사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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