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사진=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21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 부지 통합 개발을 위한 특별 법안(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대안 반영으로 통과됐다.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총 27Km 총 21개 역을 잇는 경인선의 지하화는 지난 2012년 총선 이후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었다. 2014년엔 무려 102만명의 경인선 지하화 추진을 원하는 시민들 서명이 국회‧국토부에 전달되기도 했지만 그간 정부와 국회는 뚜렷한 추진 동력을 마련치 못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 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해 사업성을 높이는 법안을 최초 발의하기도 했다. 또 제21대 국회에서도 ‘철도 지하화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1월엔 서울 구로·인천·부천 경인선 연선 지역 국회의원인 김교흥·김경협·김상희·맹성규·박찬대·서영석·설훈·신동근·유동수·윤건영·이인영·이재명·정일영·허종식·홍영표 의원 등과 함께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 성명을 발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김경협 의원은 “그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이번에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문턱을 넘게 됐다”며 “그동안 소음·분진에 시달리던 경인선 연선 지역 주민들이 불편 해소는 물론, 부천 경인선 주변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법안이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