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또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 체결 주식회사 F와 공동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 운영)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추진위원회에 가구 납품했던 주식회사 H운영)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배임수재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는 피해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거래처에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인테리어 공사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년 4월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K가 추진위원회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예정인데, K가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당신이 운영중인 주식회사 H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 실제 공사대금은 3,500만 원인데,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해줄 테니 그 차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승낙을 받고, 2020년 4월 8일경 피해자의 L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1억 67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송금액 1억 670만 원과 실제 공사대금 3,500만 원의 차액 7,170만 원을 횡령했다.
(용역비 및 조합원 모집수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추진위원회의 거래처 2곳에 부풀려 지급된 용역비를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지시해, 피고인 B가 제공한 10개의 차명계좌로 2021년 5월 28일부터 2021년 8월 13일까지 합계 5억2257만2000원을 송금받게 하여, 위 B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5억 2257만2000원을 보관하게 하여 그중 2억 2075만3010원을 횡령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제공한 차명계좌로 피고인 A의 비자금을 보관함으로써 피고인 A가 합계 1억 7600만 원을 업무상횡령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했다.
피고인 C는 허위 공사대금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 A가 7,170만 원을 업무상횡령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때와 피고인 B가 제공한 차명계좌로 부풀려진 용역비 등을 송금한 때를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는 때로서 업무상횡령죄의 기수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여 적은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 수많은 조합원들이 낸 자금을 횡령했다. , B, C 및 이 사건 사업 관련자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게 하여 인테리어 공사비, 지주용역비, 조합원 모집수수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횡령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자신의 지방세, 어머니의 건강보험료, 채무 변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의 조합원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 원까지 피해자의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자 및 그 조합원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수법, 피해금액,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범행을 방조했는데, A가 횡령금을 유용할 수 있도록 차명계좌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에 따른 지위상 A의 지시를 쉽게 거부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A가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할 수 있었고, B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는 등 피고인의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횡령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발성은 다소 부족하나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동기에서 적극적으로 내부비리를 고발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의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내부비리 고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