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배심원 7명 모두 유죄평결을 했고, 1명은 징역 5년, 5명은 징역 6년, 1명은 징역 7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50대)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3회에 이른다), 사기, 폭행, 업무방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감금, 강요미수, 협박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날은 2023. 6. 19.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 결정으로 출소한지 겨우 3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상급기관에 민원이나 신고가 제기되면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요하게 트집을 잡으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10여 년간 힘든 민원인들을 만나면서도 친절하게 성의껏 돕겠다는 마음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 자신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며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22일 오전 10시 15분경 울산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민원 처리 관련 행정 담당자와 상담 받던 중 담당자가 수급지원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3일 안에 돈을 넣어달라, 안그러면 내가 구청에 X발 마 담가버릴테니까"라고 말하고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어 보이며 흔들면서 "빨리 넣어라, 구청에 가서 담가버려야 겠네"라고 말해 공무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었으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검사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에 재배당되어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후 피고인은 구속취소 신청, 보석 청구를 했고 위 사건이 모두 기각되자 국민참여재판일을 불과 7일 앞둔 2023년 12월 11일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으나 이 법원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로 보아 간이 기각결정을 했다.
기일변경허가신청도 했으나 불허되자 결국 2023년 12월 18일 국민참여재판의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울산구치소 소속 교도관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정이 어려운 건강상 문제가 없고, 피고인이 드는 출석거부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어렵다고 봤다.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그가 신청하였던 국민참여재판이 기일에 임박하여 연기하거나 취소된다면 2달가량 절차 준비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은 허사가 되고, 생업을 중단하고서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들의 불편과 그에 따른 사법신뢰의 상실은 회복할 길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했다.
재판부는 긴급체포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체포의 필요성과 긴급성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고,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경찰의 체포 요건에 관한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도 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긴급체포를 기초로 압수된 흉기 등 2차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혼잣말로 민원업무 대처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을 뿐 공무원을 상대로 위협적인 언동을 하지 않았고 흉기를 꺼낸 적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무원의 흉기로 위협한 적이 없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할 수 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 7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도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우려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체중도 급격히 감소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정신과에서 우울장애 진단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나 신고는 저와 무관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이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반복해서 편지로 연락(18회, 고소취하서 양식과 고소취하서 서명 부탁 내용 포함)해 오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자신에게 원한을 가질 수도 있는 피고인의 심경을 누그러뜨리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의미있는 반대증거다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7명 중 1명은 징역 5년, 5명 징역 6년, 1명은 징역 7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반성은 커녕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려는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은 채, '불법구금'과 '사건조작'만을 부르짖고 있다. 이에 피고인이 막 출소하여 형편이 곤궁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성행과 범행의 반복성 및 사후 행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의 유죄평결과 양형의견을 통해 이 사건과 같은 무도한 행위를 2023년의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반 시민의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