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을 감시하는 신원 미상의 인원들.(사진=제보자)
이미지 확대보기11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촉진2-1구역 현장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원미상의 인원들이 불법감시, 사생활 촬영 등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원들은 해당 인원들이 삼성물산에서 고용한 철거업체, 경호업체 등의 인력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법무법인(유한) 한길은 익명의 제보자에게 전달받은 자료를 근거로 조합과 부산진구청에 신고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촉진2-1구역 입찰에 참여한 P사에 고용된 직원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장의 모처에서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P사가 고용한 홍보요원이라고 지목된 인물은 P사의 직원이 아니라 조합원과 업무상 만난 건물주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길이 관련 자료를 익명의 제보자에게 전달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원들은 그 익명의 제보자가 삼성물산이 고용한 철거업체 직원이나 경호요원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인력들은 최근 스토킹 사건에 연루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삼성물산은 입찰에 참여한 경쟁사 사무실 인근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데다, 심지어 이러한 불법 감시 활동으로 인해 시비가 붙어 경쟁사 직원 등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더구나 일부 언론에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경쟁사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양산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촉진2-1구역 관계자는 “삼성물산은 지난 12월 15일 입찰마감일부터 누리장터 입찰서류 누락, 산출내역서 미제출, 철거공사비 제외, 단위세대 변경에 따른 중대한 설계변경 논란 등으로 조합원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 의혹은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부산 촉진2-1구역은 오는 13일 조합장 선출 총회를 거쳐 27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